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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2.11.26.] [내무부령 제386호, 1982.11.15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조 (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)

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<%생략:서식4%> 의한다.

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<%생략:서식5%>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, 길이 50센티미터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. 다만, 야간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1991.04.23 선고 90다18357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14.08.28 선고 2014도3235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15.11.12 선고 2015도3107 판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
대법원 2017.11.29 선고 2017도9392 판례